"부대표 연봉만 2억입니다"
연매출 50억 퇴비공장 인수 상담 사례
■이번 사례 요약
- 업종: 충남 홍성군 가축분 퇴비(유기질비료) 생산공장, 영농조합법인 운영
- 규모: 연 100만 포 생산, 연매출 약 48억~50억 원
- 희망가: 65억 원 (조합인수 조건이며, 자산양수도로 가면 상향 가능성 있음)
- 설비: 선별부터 포장·랩핑까지 전 공정 자동화, 펠렛기 최근 신규 교체
- 원료: 양계장 안 별도 재활용 사업장에서 계분을 무상으로 확보
- 특이사항: 영농조합법인이라 법인양수도가 어렵고, 자산양수도나 법인전환 검토가 필요
"100만 포를 팔아도 매출 30억 넘기기 힘든 업계에서, 같은 물량으로 50억을 내는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퇴비공장 / 희망가 65억 선 / 계분 원료 사업장 옵션
오늘은 퇴비공장 인수를 검토 중인 업체 대표님들과 나눈 상담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매수자는 발전소에 펠렛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계분활용 고형연료를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퇴비공장 인수를 고민 중인 분, 영농조합법인 매물을 검토 중인 분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신축보다 인수가 낫다는 판단
매수자는 원래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부지까지 이미 사 둔 상태였어요.
"서산에 부지를 사 두고 펠렛 보관시설을 신축하려고 은행이랑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요즘 건물 짓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차라리 이런 공장 하나 인수해 보면 어떨까 했더니, 은행에서도 그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층고 10m가 넘는 공장, 창고는 기초공사부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당 400만~500만 원은 각오해야 해요. 요즘 같은 때는 신축보다 돌아가는 공장을 사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같은 100만 포, 매출은 50억
이 공장의 가장 큰 경쟁력은 판매 단가입니다.
"다른 데는 100만 포를 해도 매출이 30억, 35억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는 100만 포로 50억까지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비결은 판로 구성에 있습니다.
농협 공급분은 한 포에 3,900원이라 가급적 안 한다고 해요. 일반 판매분은 6,000원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쪽 특화장물 농가에는 한 포에 2만 원씩 나갑니다.
"여기가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특화작물에 잘 맞는 퇴비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퇴비라도 작물에 맞춰 특화하면 단가가 5배까지 벌어집니다. 퇴비공장 가치를 볼 때 생산량보다 판로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예요.
■ 인수해도 기존 계약은 지켜야 한다
퇴비공장은 내년 물량 계약이 미리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내년에 나갈 물량이 이미 거의 계약돼 있어요. 강원도 쪽하고 농협 쪽 계약은 일단 해 주고 나서 서서히 바꾸셔야 될 거예요."
매수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걸 굳이 끊을 필요는 없죠. 추가 생산분은 캐파(생산능력)를 늘려서 하는 거고요."
인수 직후 판로를 흔들면 매출이 바로 빠집니다. 기존 거래는 그대로 두고, 늘어난 생산분으로 새 사업을 붙이는 게 정석이에요.
■ 영업은 대표와 부대표 한 사람이 다 한다
상담에서 가장 오래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 공장 영업은 사실상 대표님과 부대표 한 분이 맡고 있어요.
"영업을 거의 두 분이 다 하시는데, 부대표 연봉이 2억이에요. 일반 오너들이 과연 그걸 맞출 수 있을까 싶어요."
매수자 쪽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영업하려면 무조건 줘야 돼요. 매출에 그만큼 영향을 끼치니까요."
다만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만약 틀어지면 영업 구도는 어떻게 되나,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제일 겁나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전국에 네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100만 포 이상 생산하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명함 바꿔 들고 다니면 농민들 특성상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 집 퇴비가 좋아서 쓴 건데' 하시거든요."
거래 구조도 부대표와 공장장이 그대로 남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퇴비공장 인수에서는 설비보다 사람을 먼저 챙겨야 해요.
■영농조합법인, 그대로는 못 가져온다
이번 거래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운영 주체가 영농조합법인이에요. "법인양수도가 어렵다 보니까 자산양수도 개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매도인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조합째 넘기는 걸로 생각하고 그 금액에 내놨는데, 자산양수도로 가면 세금 부담이 크잖아요."
구조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개인이 아니라 양계장 같은 회사, 마을 같은 단체로 구성돼 있어요. 조합원은 정리 중이라 두 명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도 20명 있어요. 게다가 공장 토지는 대표 배우자 명의라 재무제표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영농조합은 해산시키고 농업법인으로 하면 주식회사랑 구조가 비슷해요. 한 번 더 굴려서 일반 법인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거래는 법무사나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가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중개인들이 법인 거래를 시켜 놓고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면 사고 나요."
매수자분은 정부의 기업승계 M&A 지원제도도 알아보셨더라고요. 승계할 사람이 없는 기업을 인수하면 회계사·변호사 컨설팅 비용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부 조건은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하편은
https://blog.naver.com/hodong3899/224432293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