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공장 방문&상담

대표님들과의 대화, 현장의 공기, 그날의 기록입니다

관리자 로그인

"부대표 연봉만 2억입니다" 연매출 50억 퇴비공장 매매 상담 사례 - 상편

2026.10.13 조회 114

"부대표 연봉만 2억입니다"

연매출 50억 퇴비공장 인수 상담 사례

■이번 사례 요약

​

- 업종: 충남 홍성군 가축분 퇴비(유기질비료) 생산공장, 영농조합법인 운영

- 규모: 연 100만 포 생산, 연매출 약 48억~50억 원

- 희망가: 65억 원 (조합인수 조건이며, 자산양수도로 가면 상향 가능성 있음)

- 설비: 선별부터 포장·랩핑까지 전 공정 자동화, 펠렛기 최근 신규 교체

- 원료: 양계장 안 별도 재활용 사업장에서 계분을 무상으로 확보

- 특이사항: 영농조합법인이라 법인양수도가 어렵고, 자산양수도나 법인전환 검토가 필요

​

​

​"100만 포를 팔아도 매출 30억 넘기기 힘든 업계에서, 같은 물량으로 50억을 내는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퇴비공장 / 희망가 65억 선 / 계분 원료 사업장 옵션

​

오늘은 퇴비공장 인수를 검토 중인 업체 대표님들과 나눈 상담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

매수자는 발전소에 펠렛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계분활용 고형연료를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

퇴비공장 인수를 고민 중인 분, 영농조합법인 매물을 검토 중인 분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

​

■신축보다 인수가 낫다는 판단

​

매수자는 원래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부지까지 이미 사 둔 상태였어요.

"서산에 부지를 사 두고 펠렛 보관시설을 신축하려고 은행이랑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요즘 건물 짓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

"차라리 이런 공장 하나 인수해 보면 어떨까 했더니, 은행에서도 그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층고 10m가 넘는 공장, 창고는 기초공사부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당 400만~500만 원은 각오해야 해요. 요즘 같은 때는 신축보다 돌아가는 공장을 사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

​

■같은 100만 포, 매출은 50억

​

이 공장의 가장 큰 경쟁력은 판매 단가입니다.

"다른 데는 100만 포를 해도 매출이 30억, 35억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는 100만 포로 50억까지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

비결은 판로 구성에 있습니다.

농협 공급분은 한 포에 3,900원이라 가급적 안 한다고 해요. 일반 판매분은 6,000원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쪽 특화장물 농가에는 한 포에 2만 원씩 나갑니다.

​

"여기가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특화작물에 잘 맞는 퇴비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퇴비라도 작물에 맞춰 특화하면 단가가 5배까지 벌어집니다. 퇴비공장 가치를 볼 때 생산량보다 판로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예요.

​

​

■ 인수해도 기존 계약은 지켜야 한다

​

퇴비공장은 내년 물량 계약이 미리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

"내년에 나갈 물량이 이미 거의 계약돼 있어요. 강원도 쪽하고 농협 쪽 계약은 일단 해 주고 나서 서서히 바꾸셔야 될 거예요."

​

매수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걸 굳이 끊을 필요는 없죠. 추가 생산분은 캐파(생산능력)를 늘려서 하는 거고요."

​

인수 직후 판로를 흔들면 매출이 바로 빠집니다. 기존 거래는 그대로 두고, 늘어난 생산분으로 새 사업을 붙이는 게 정석이에요.

​

​

■ 영업은 대표와 부대표 한 사람이 다 한다

​

상담에서 가장 오래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 공장 영업은 사실상 대표님과 부대표 한 분이 맡고 있어요.

​

"영업을 거의 두 분이 다 하시는데, 부대표 연봉이 2억이에요. 일반 오너들이 과연 그걸 맞출 수 있을까 싶어요."

​

매수자 쪽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영업하려면 무조건 줘야 돼요. 매출에 그만큼 영향을 끼치니까요."

​

다만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만약 틀어지면 영업 구도는 어떻게 되나,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제일 겁나요."

​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전국에 네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100만 포 이상 생산하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명함 바꿔 들고 다니면 농민들 특성상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 집 퇴비가 좋아서 쓴 건데' 하시거든요."

​

거래 구조도 부대표와 공장장이 그대로 남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퇴비공장 인수에서는 설비보다 사람을 먼저 챙겨야 해요.

​

​

■영농조합법인, 그대로는 못 가져온다

​

이번 거래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운영 주체가 영농조합법인이에요. "법인양수도가 어렵다 보니까 자산양수도 개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

그런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매도인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조합째 넘기는 걸로 생각하고 그 금액에 내놨는데, 자산양수도로 가면 세금 부담이 크잖아요."

​

구조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개인이 아니라 양계장 같은 회사, 마을 같은 단체로 구성돼 있어요. 조합원은 정리 중이라 두 명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도 20명 있어요. 게다가 공장 토지는 대표 배우자 명의라 재무제표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영농조합은 해산시키고 농업법인으로 하면 주식회사랑 구조가 비슷해요. 한 번 더 굴려서 일반 법인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

이런 거래는 법무사나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가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중개인들이 법인 거래를 시켜 놓고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면 사고 나요."

​

매수자분은 정부의 기업승계 M&A 지원제도도 알아보셨더라고요. 승계할 사람이 없는 기업을 인수하면 회계사·변호사 컨설팅 비용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부 조건은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

 

​하편은 


https://blog.naver.com/hodong3899/224432293033





블로그
공인중개사
PC 환경에서는 전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휴대폰에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