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공장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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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열분해공장 매수 협의, 후보지 두 곳과 EPR·열분해유 판매까지 나눈 상담_“9월 20일 보고할 때까지 옥천 열분해공장을 잡아둘 수 있을까요?”

2026.10.26 조회 25

 

​에코브릿지금강 | 현장상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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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은 먼저 잡고, 다음 부지도 두 군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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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담은 열분해사업을 준비하는 대표님과 마주 앉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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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옥천에 있는 열분해공장을 어떻게 추진할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의 공장, EPR 원료 수급, 열분해유 판매, 탱크로리 운송비, 기계 제작과 PSM까지 검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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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에게 옥천은 단순히 여러 매물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보고를 위해 먼저 정해 놓은 사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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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권은 일단 보고해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 부지는 진행하면서 같이 잡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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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은 옥천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예정부지를 한두 곳 더 확보하려는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의 정확한 주소와 인허가 진행 상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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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까지 보류해 주시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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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정이었습니다.

대표님은 20일 무렵 현장 설명과 보고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일정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보고 시점이 뒤로 밀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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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는 이거를 좀 보류시켜 달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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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할 사업장이 중간에 바뀌면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앞서 협의한 사람들에게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표님은 옥천이 빠지면 2차, 3차 계획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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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도인 측 사정은 달랐습니다. 같은 공장을 검토하던 다른 매수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명절 직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연락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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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 거예요.”

“이번달 지나고 2~3일 안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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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입장에서는 옥천을 20일까지 잡아 두겠다고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이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정과 매도인이 먼저 계약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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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며칠 안에 먼저 검토하던 매수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옥천이 계속 가능한지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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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중인 공장과 허가만 준비된 부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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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중 반복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는 실질적인 차이가 워낙 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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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공장을 찾는다고 해서 모든 매물이 같은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부지가 있고, 건축허가까지 진행한 곳이 있습니다. 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일부만 가동하는 공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료를 받아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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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은 보고에 사용할 예정부지라면 적합통보 정도까지 진행된 곳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첫 번째로 추진할 옥천은 실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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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합통보가 있다’는 말이 곧바로 ‘지금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계 설치, 변경허가 여부, 검사와 사용개시 등은 개별 사업장의 서류와 현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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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북부에 운영 중인 열분해공장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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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이외의 후보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부지가 2,000평을 조금 넘고, 하루 48톤 허가가 나 있다는 공장이 언급됐습니다. 상담에서는 설비가 설치돼 있고 현재 가동 중이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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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한 70억 넘어요.”

가격을 들은 대표님은 옥천과 비교했습니다. 경기 북부라는 입지와 가동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사업계획에 맞는지 따져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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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공장은 아직 매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 주소도 바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에서 나온 면적·허가량·가격은 당시 구두로 언급한 검토 정보입니다. 매도 의사와 허가증, 설비 현황, 실제 생산 실적을 확인한 확정 매물자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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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홍성도 예정부지로 검토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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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후보지로 서산과 홍성도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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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원한 것은 당장 세 곳을 계약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옥천을 먼저 추진하면서, 후속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의 위치와 인허가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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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소를 두 개만 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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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는 경주 쪽 부지도 언급됐습니다. 약 3,700평, 건축허가까지 진행됐다는 설명과 과거 60억원에서 45억원 수준으로 가격이 조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같은 부지를 이야기하는지, 현재 매도 희망가격이 얼마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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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로로 매물정보가 들어올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면적과 가격이 비슷하다고 같은 매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소유자, 매도 권한, 정확한 지번, 인허가 명의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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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EPR 원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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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실제 운영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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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쪽은 몇 개 정도 연결해 주세요.”

열분해공장을 인수하거나 새로 지어도 원료가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선별장 등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장과 거래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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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는 관련 자원순환 체계에 등록한 뒤 가까운 공급 사업장을 찾아 영업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알고 있는 업체를 소개하는 도움은 가능하지만, 원료 확보를 전부 중개인에게 맡겨서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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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사업은 대표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와 설비만 확보하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료가 들어오는 경로를 실제 계약과 물량으로 확인하는 일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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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분해유는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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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은 정유사와의 계약 시점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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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상담에서는 설비 설치와 시험가동, 생산유 샘플링, 품질시험을 거쳐 실제 인수 가능한 업체와 조건을 협의하는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유사마다 원하는 품질과 인수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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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자기들이 또 테스트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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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의향서(LOI)를 받는 사례도 있었지만, 상담 당시에는 초기 단계에서 정유사와 확정적인 인수계약을 맺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 업체의 현재 계약 정책을 확인한 결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눈 경험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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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유 가격으로는 톤당 약 65만~85만원 수준이 구두로 언급됐고, 품질이 낮은 제품은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실제 가격은 품질, 계약조건, 운송조건과 거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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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운반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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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은 생산유를 정유사로 보내는 비용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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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누가 줘요?”

“기름 짜는 사람이요. 우리가 판매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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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는 운송비를 톤당 약 3만~3만5천원 정도로 가정해 이야기했습니다. 20~25톤 안팎의 운송량을 놓고 한 차례 운송비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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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유는 운송 중 온도가 떨어지면 배출이 어려울 수 있어 가열 설비가 있는 특수 탱크로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일반 화물차와 달리 돌아오는 길에 다른 화물을 싣기 어려운 점도 운송비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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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중 나온 차량 중량과 적재량 수치는 서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실제 운송계획은 차량 제원, 허용 총중량, 제품 성상, 운송업체 견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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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40톤이면 EPR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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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처리량과 수입을 계산하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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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는 EPR 관련 수입으로 톤당 18만7천원이라는 수치가 언급됐습니다. 이어 8톤 규모의 설비 여러 대를 가정하며 하루 약 40톤이라는 처리량을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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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숫자들을 그대로 곱해서 확정 매출로 쓰면 안 됩니다. 실제 인정 물량, 원료 종류, 가동일수, 설비 처리능력, 계약조건, 정산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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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열분해유 판매수입과 원료 반입 관련 수입은 성격이 다릅니다. 운송비, 인건비, 에너지비, 잔재물 처리비, 설비 유지보수비까지 반영해야 사업의 실제 손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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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부터 PSM까지 누가 맡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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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은 사업 진행 업무의 역할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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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PSM까지, 행정 처리는 다 하는 거잖아요?”

기계 제작업체가 담당할 일과 인허가·행정·기술 업무를 누가 조율할 것인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저희도 관련 업체와 협력해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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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계 제작, 설계, 설치, 허가, PSM 등은 하나의 말로 묶어 약속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각 업무의 수행 주체, 산출물, 비용, 일정, 인허가 불가 시 책임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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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실제 돌아가는 공장도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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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끝날 무렵 대표님은 기계를 만드는 곳과 실제 가동하는 공장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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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기를 가 볼 수 있습니까?”

현장을 보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운영 중인 공장은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방문을 허용하는 업체와 일정을 맞춰야 하고, 서로의 업무 범위도 어느 정도 정리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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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용역계약서 같은 걸 작성하면, 잘 작동되는 곳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대표님 역시 그동안 이야기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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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요.”

보고를 해야 하는 대표님과 매물을 중개하는 저희가 서로 확인해야 할 지점이 만났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은 무엇인지 적어 두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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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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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담은 ‘열분해공장 하나를 사겠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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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을 먼저 추진하려는 계획, 10~12월 보고 일정, 다른 매수 희망자의 선행 협의, 다음 사업에 쓸 예정부지, 원료 수급, 생산유 판매, 운송비, 설비와 행정업무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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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에게는 보고에 쓸 확실한 사업장이 필요했습니다. 매도인에게는 실제 계약할 매수인이 필요했습니다. 중개인은 두 사정을 모두 알고도 확인되지 않은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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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옥천의 계약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보지 자료와 후속 협의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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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bridge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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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에 들어간 공장이라고 해서, 그 공장이 내 공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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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공장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내부 승인 일정과 매도인의 계약 일정이 자주 어긋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보류 약속보다 정확한 진행 상태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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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업장의 계약 가능성, 대체 후보지의 허가 단계, 원료와 제품의 거래조건을 각각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고자료도 흔들리지 않고, 실제 계약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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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해주세요

이 글은 현장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와 경험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와 실무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업체나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투자나 사업 판단은 관련 법령과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dong3899/22443575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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