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포 찍는 퇴비공장, 전국에 몇 곳 없습니다"
대형 퇴비공장 매물 상담 사례
연매출 50억~65억 / 영업이익률 2-30% 이상 / 목재펠릿 회사의 사업다각화 상담
며칠 전,
퇴비공장에 관심이 있는 대표님 한 분과 퇴비공장 매각 관련 미팅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목재펠릿 사업을 오래 해오신 분인데, 새로운 분야로 사업다각화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진행 중인 충북권 대형 퇴비공장 매물 이야기가 나왔고, 가축분뇨 퇴비사업이 "괜찮은 사업"인지에 대한 현장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오늘은 그 상담 내용을 사례로 정리해서 전해 드립니다.
■이번 사례 요약
- 업종 : 축분(우분·계분) 활용 대형 퇴비공장 (충북 어느지역)
- 규모 : 연간 생산능력 약 100만 포(입상 80만 포 + 분상 20만 포), 부지 약 5천여평
- 매출 : 평년 연매출 약 50억 원, 좋은 해엔 65억 원까지
- 매각가 : 약 65억 원 예상
- 상담 대상 : 목재펠릿 제조사 대표님 (사업다각화 검토)
■80만 포 넘는 퇴비공장은 전국에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상담 시작부터 업계 현황이 얘기되었습니다.
"지금 이쪽 업체들이 대부분 40만 포가 제일 많고, 60만 포 넘어가면 그때부터 중규모 이상이라 부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펠릿비료만 80만 포, 일반 분상까지 합치면 100만 포가 넘어요."
퇴비공장은 생산하는 양(케파)을 가지고 규모를 가늠하는데, 40만 포가 업계 평균, 60만 포 이상이면 "규모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100만 포를 찍는 곳은 전국에서도 몇 군데 없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었습니다.
이 물건이 특별한 건 단순히 규모가 커서가 아닙니다.
400KW급 대형 펠릿 설비(신성 제품)를 최근에 새로 들여놨고, 포장 설비까지 전 공정이 다 갖춰져 있어서 "그냥 들어가서 일만 하면 되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직원도 그대로 인수인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그냥 직원도 그대로다. 인수인계 해줄 거니까."
■100만 포 짜리 사업, 6개월 안에 판매가 끝나는 이유
퇴비 사업은 전형적인 계절 사업입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보통 6개월 안에 그해 생산분을 다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적장이 넓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80만 포를 6개월에 다 팔아야 되는데, 당일 내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서 쌓아놓는 큰 야적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원료(축분·톱밥)를 비수기에 미리 확보해서 3~4개월 부숙(발효)시켜 놓고, 성수기에 맞춰 쏟아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설비'보다 '땅'이 먼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매물은 전체 5천여평 중 공장 자리를 빼고도 상당히 큰 면적이 야적장 부지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퇴비공장의 수익성, 얼마나 남는 사업인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역시 수익률이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계절 사업이라 보편적으로 한 30% 이상은 남아요."
과거에는 전체 반입 물량 중 약 35%가 처리비를 받고 축분을 받아오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반입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처리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매수입뿐 아니라 원료를 받아올 때 처리비까지 받는 이중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수익성은 많이 높아 집니다. 다만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고, 지금 실제 순이익은 최하 20%에서 평균 3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또 깍으려들어? 잔금이 6개월 후인데...
이 물건은 최초 70억 원에서 65억 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전에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70억까지 다 조율해서 만들어 놨어요. 오늘이 계약하는 날인데, 거기서 갑자기 60억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안 한다고, 그때 딱 끝나고 말았어요."
협상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계약서 도장찍는 날에 앉아서 금액을 다시 깎으려 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신뢰가 깨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하난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계약금을 좀 더 높게 요구하는 거죠."
계약이후에 법인간의 자산인수가 정리되고 정책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4-6개월 걸리는데,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싫어 합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회사는 매도인이 굳이 6개월의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일반적인 10%보다 높은 15% 선으로 제시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는 현장의 조언이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자산양수도는 어떻게?
상담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매수하려는 법인이 일반 법인인데, 이 퇴비공장(영농조합법인 형태)을 인수하려면 법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혜택이 훨씬 커요. 세제라든지, 농협 거래관계라든지, 정부 지원받는 게 있어서."
기존 영농조합법인의 세제 혜택과 농협 거래 관계, 정부 지원사업 실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법인 구조를 승계하는 방안이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이 있었고, 이 부분은 현재 운영하시는 분(회계사 출신)이 직접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만 향후 목재사업과 퇴비사업을 각각 따로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법인을 분리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하나로 합쳐놓으면 나중에 쪼개서 파는 게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이오매스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한편 의뢰인이 다른 신사업(바이오매스 발전) 쪽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매도인은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현실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 국가 자금에서 시설비 지원받는거 말고는 돈이 안 되니까."
원료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발전효율을 올리는 데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라, 해외 ODA(공적개발원조) 시설사업처럼 건설 자체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축분을 활용한 고체연료(발전소용 펠릿) 사업은 정부가 발전소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현실성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 참고해주세요
이 글은 현장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와 경험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와 실무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업체나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투자나 사업 판단은 관련 법령과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